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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사-온라인음악업체, 합법서비스에 합의


2003년 09월 19일



그동안 법정소송에 휘말렸던 음반기획사들과 온라인음악업체들이 온라인음악 합법 서비스에 대해 일부 합의했다.

음반기획업체들의 이익단체인 디지털음원권리자모임은 19일 온라인음악제공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음악서비스사업자협회(KAIMS)와 함께 음원권리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양측은 오는 10월 1일부터 KAIMS의 회원사인 마이뮤직, 맥스MP3, 뮤크박스, 송앤닷컴, 아시아뮤직넷, 아이뮤페, 인라이브, 푸키 등 8개 온라인음악사이트는 10월 1일부터 권리자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음원사용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8개 KAIMS의 회원사들은 10월 1일부터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서 허가한 음원들만 제공할 수 있다.

KAIMS의 소속사들은 음원권리자들과 함께 10월 한 달간 음원의 불법사용에 대한 피해보상방법과 새로운 음원 및 콘텐츠의 승인에 대해 협상을 진행한다. 또 협상이 타결된 음반기획사들은 온라인음악제공업체에 음원공급을 재개토록 허락하고 현재 계류중인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없애기로 했다.

디지털음원권리자모임은 "협상에 참여한 양측은 상호간 분쟁의 원인이 서비스 유료화 여부에 있었던 게 아니라 권리자들로부터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음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의의를 뒀다.

맥스MP3의 변준민 사장은 "이번 합의는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부분"이라면서 "10월 이전부터 협상을 개시하고 타결을 이뤄내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IMS의 소속사들은 지난 7월 1일 한국음원제작자 협회와 합의를 통해 서비스를 전면 유료화했지만 음제협에 음원을 신탁하지 않은 음반업체들이 음원의 무단사용을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무료로 온라인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벅스뮤직은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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