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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도용시 대처 방법

조회 수 1833 추천 수 0 2006.02.15 15:44:47
http://www.etnews.co.kr/news/sokbo_detail.html?id=102150258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대처 방법

 

직장인 A씨는 최근 동료직원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게임을 배우기 위해 해당 게임업체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려다 다른 사람이 먼저 자신의 주민번호로 회원가입을 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A씨는 명의도용 사실을 알았지만 막상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온라인게임 `리니지에서 대규모 명의도용 가입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대처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유.무선 통신사업자를 비롯해 인터넷 쇼핑몰, 포털, 게임업체 등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대상 업체들의 주민번호 수집 관행이 여전한 상황에서 알아두면 유용할 듯 하다. ◇ 명의도용땐 이렇게 =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먼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가입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 도용 신고절차 등에 대해 문의한다. 이럴 경우 해당 사이트들은 대개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팩스 등을 통해 요청한다.

로그인이 가능해지면 탈퇴 먼저 하지 말고 피해 상황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피해가 있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02-3939-112, www.ctrc.go.kr)나 정보보호진흥원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 국번없이 1336, www.cyberprivacy.or.kr, e-메일:cyberprivacy@kisa.or.kr)로 신고하면 된다. 개인정보침해센터는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명의도용자의 ID와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삭제요청 메일 등)를 첨부해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명의도용자 형사처벌 가능 = 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도용자가 가입한 사이트가 유료 사이트이거나 주민번호 도용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면 경찰에 신고,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에 앞서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또 가짜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사람이나 허위 주민번호를 생성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람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명의도용으로 가입된 사이트가 무료 사이트이라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penpia21@yna.co.kr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연합] 2006/02/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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