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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로써 차량이 완파된 경우!

- 가해자에게 대물 보상으로 받는게 유리할까 ?
- 자신이 가입한 자기차량손해(일명 : 자차)로 보상을 받는게 유리할까?

정답을 알려면 우선  동일한 차량인데 불구하고,
대물로 정한 차량 인정 가액이 높은지 자기차량 손해 차량 가격 인정 기준이 높은지를 알어야 한다.

현행 자동차 전손(완파) 보험금 지급은!  
대물인 경우는 중고차시세표 가액표에 의하여 차량가액에 120%를 보상을 한다.
자기차량 손해는 1년회 4회 매 분기별로 보험개발원이 작성한 차량기준가액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은  가해자가 있는 사고는 상대방 대물로 처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중고차 시세로 인정을 하는 대물보다는 자기차량 손해가 인정하는 금액이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다.
대부분 피해자는 보험 약관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전손사고시 무조건 대물로 처리 받고 있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여름 휴가철 및 명절 연휴 등 중고차 시세가 오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보 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대물 배상을 받으면 상대적으로불이익을 당하는 셈이다.

가해자가 있는 사고가 발생 전손 처리시는 받듯이 자차 처리가 유리한지 대물이 유리한지 따져보고 처리를 해야 한다.

자사에 보험에 가입한 피해 운전자에게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가해자측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험 가입자는 전혀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사는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대물 보험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두 가지 지급 방식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에 보험회사는 대물 보상과 직원의 명암은 00 손해보험회사 직원 명암을 건제주지만, 해당회사 소속직원이
아니라 대부분 아웃 소싱으로 손해사정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로써 해당회사는 와는 전혀 무관하다.

소형차는 물론 중,대형 차량이 경우 중고차시세및 보험 개발원 발행 차량기준가액을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 보험 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훨씬 높으며 고급 차종일수록 그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대물배상으로 차량교체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차종 가격 만큼에 차량교체 등록비용을 받을 수 있다.

등록 부대비용은 대물, 자차 보상에 관계 없이 가해자측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있으며,
차량 견인 비용 역시 대법원 판례 등에서 보험사 부담을 원칙으로 제시하고있다.

모든 소비자의 권리는 스스로 찾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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