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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애국가까지... 정말로 한숨나오는나라입니다..

조회 수 2779 추천 수 0 2005.01.18 15:38:47
배인우 *.119.33.115

[한겨레] 음악저작권협 "무단사용" 프로축구팀 고소


주로 대중가요를 둘러싸고 벌어져온 저작권료 공방이 애국가에까지 번졌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축구 경기장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애국가를 튼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최근 프로축구단인 부천에스케이와 대전시티즌을 각각 서울 종로경찰서와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1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프로경기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방송할 때는 저작권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애국가도 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저작권협회 쪽은 “부천에스케이 프로축구단은 지난해 6월28일 이후 부천경기장에서 애국가의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방송해왔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물론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거나 끝낼 때 나오는 애국가도 모두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며 “지난해의 경우 애국가 사용과 관련해 방송사와 기타 프로경기구단 등으로부터 약 700만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해 이 가운데 400여만원을 저작권자인 고 안익태 선생의 유족에게 분배했다”고 말했다. 프로축구장 한곳에서 보통 1년 동안 애국가 사용에 대해 걷는 저작권료는 입장객 수 등에 따라 1만~6만원 정도라고 그는 전했다.

이에 대해 부천에스케이 구단 쪽은 “애국가는 국민의 공공재이고 경기 시작에 앞서 권장되는 일종의 국민적 의식인데, 여기에 저작권료를 물리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CD를 샀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어선 안된다. 만약 옆집에서 이것을 들을 경우 위법이다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을 메모해도 안된다. 누가 보면 위법이다

▲노래방에서 가사를 보면 위법이다.(노래방비 내지 않은 사람이 볼 경우)

▲CD매장에서 CD를 미리 듣게 해주는 것도 위법이다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집에 있는 악기로 연주해도 2차 가공이므로 위법이다

▲다운받은 벨소리를 적외선전송으로 친구에게 주면 위법이다

▲형제가 하나의 CD를 번갈아가며 들으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

▲각종 논문, 소설, 기타 글에 가사를 한 줄이라도 인용할 때는 유의하시기 바란다

▲민주주의사회인 대한민국에서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다, 수정 혹은 삭제하면 안된다

▲실용음악학원은 불법이다

▲ 대입 실기시험에서 아무 곡이나 연주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

▲각종 블로그 업체의 스크랩기능은 당연히 불법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법이 3월부터 본격시행!!

이거참 한심하게돌아가는세상입니다...

이젠 애국가도 돈내고불러야되나..

법대로라면 시내나가면 노래소리는커녕 차소리밖에안들리겠네요

 

음협회는 자기나라 애국가도못부르게하고..

국회의사당에선 저네들 밥그릇싸움하느라 한참

이종격투기가 벌어지고있고

안익태선생님은 어떻게생각하실까요..

한숨이나오네요 [보배드림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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