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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도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종전까지 교통사고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자기 비용을 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를 기왕에 앓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를 다치면 자동차보험사로부터 기왕증에 대한 치료비를 감액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차주, 운전자 및 그 가족이 자기신체사고를 당해서 자동차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면 한도 금액이 있다면서 실제 치료비에 미달하는 금액만 지급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런 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병원이나 보험사가 자진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과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몇 가지의 예외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자기신체사고라면 우선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십시오.

자기신체사고는 운전자가 자기 과실로 앞차, 가로수, 전봇대, 건물 등과 충돌하여 차에 탑승한 운전자, 차주 및 그들의 가족이 다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한 후 병원에 낸 본인부담액과 자동차사고 손익분기점 계산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을 비교한 후 자동차보험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아래 표의 상해등급별 한도금액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적은 보상금을 받고 나중에 잔뜩 오른 보험료를 물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상해등급별 보상 한도금액]

상해등급

한도금액

상해등급

한도금액

상해등급

한도금액

상해등급

한도금액

1급

1,500만원

5급

500만원

9급

140만원

13급

40만원

2급

800만원

6급

400만원

10급

120만원

14급

20만원

3급

750만원

7급

250만원

11급

100만원

-

-

4급

700만원

8급

180만원

12급

60만원

-

-


[적용할 수 없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급여의 제한)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현저한 부주의)로 인한 범죄행위를 하다가 다친 경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의 경우에 적용되는 중대한 과실은 뺑소니 및 10대 중대법규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위반, 건널목위반, 횡단보도위반, 보도침범사고, 추락방지의무위반) 사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고로 인한 자기신체사고는 건강보험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라면 기왕증의 유무에 따라 처리할 보험을 선택하십시오.

다른 차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었습니까? 만일 교통사고로 다치게 된 부위가 기왕증(기왕에 앓던 질병)과 관련이 있다면 우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는 교통사고 환자의 기왕증에 대한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자는 일단 건강보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자동차보험사에게 따로 청구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요령은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사와 합의를 하기 전까지만 유효하고, 합의를 한 이후에는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그러나 교통사고로 다치게 된 부위가 기왕증과 무관하다면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뺑소니 및 무보험 차의 피해자도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및 무보험 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도 정부의 보장사업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한도금액까지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의 한도금액도 아래 표처럼 상해등급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에 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으려면 본인부담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건강보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한 후 병원에 낸 본인부담액을 책임보험에 청구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는 그린화재, 대한화재,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제일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흥국쌍용화재, LIG손해 및 교보AXA 등 11개임)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에서 지급하는 상해등급별 보상 한도금액]

상해등급

한도금액

상해등급

한도금액

상해등급

한도금액

상해등급

한도금액

1급

2,000만원

5급

900만원

9급

240만원

13급

80만원

2급

1,000만원

6급

500만원

10급

160만원

14급

80만원

3급

1,000만원

7급

500만원

11급

160만원

-

-

4급

900만원

8급

240만원

12급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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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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