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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집착하는 이유

조회 수 2375 추천 수 0 2008.07.07 19:03:12

 

한나라당에서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했다가 당정청 합의로 민영화를

다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선진화(민영화) 반드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의료민영화는 제주도(이미 시행)를 시작해서 전국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이고 상수도 민영화는 인천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왜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할까?

이명박  정권의 목표는 먼저 각종  공기업 민영화와 교육개방(사교육 강화)를 하고난뒤 FTA를 체결하면  FTA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다음 정권이

들어서라도  고칠 수 없도록 하여  한나라당의 자금줄인 일부 기득권 계층의 부를 확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명박 일족도 포함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상수도 사업이 코오롱에게 넘어가는 것, 산업은행 민영화 등 이명박이

무사히 퇴임하면 이명박 일족의 재벌가문이 탄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국민들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경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각종 꼼수를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실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민영화 계획은 없었다 새빨간 거짓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279921&pageIndex=1&searchKey=subjectNcontent&searchValue=산업은행&sortKey=depth&limitDate=0&agree=F

 

우리나라 재벌인척관련도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0646&hisBbsId=total&pageIndex=4&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30

 

( 갈취’의 대표적인 사례가 멕시코의 통신 재벌 카를로스 슬림(Carlos Slim)

이다. 올해는 순위에서 밀렸지만 그는 지난해 빌게이츠나 워렌 버핏을 제치

고 세계 최고 갑부 자리를 차지한 인물이다.

 

국제 경제의 변방인 멕시코에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던 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모은 비결은 다름 아닌 공공재의 사유화였다. 그는 정권과의

유착을 통해 1990년 멕시코 국영 통신회사를 인수했다. 1,100여개의 공기업

을 200개로 줄인 멕시코 신자유주의 정권 살리나스 정부의 민영화를 이용한

것이다. 슬림의 국영 통신회사 인수가는 18억 달러였으나 지난해 그가 보유

한 민영 통신회사의 주가 평가액은 자그마치 360억 달러에 달했다).

 

 

 <공기업의 의미>

 

공기업의 제 1목표는 이윤이 아니라 공익이어야 합니다. 공기업은 어찌보면

경제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인것입니다

 

 

 

<공기업 민영화의 반대이유>

 

1. 공기업은 상당수가 독점적인데 독점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독점사기업이

되어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고 정부가 사회의 이익을 위해 통제하기고

어렵다는 것이다.

 

 2. 민영화는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우려 또한 높다. 사기업은 이윤추

구가 유일한 목표이므로 공기업처럼 생산비 이하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

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격인상에 대한 두려움은 대부분의 공기업이

독점기업이고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이다.

 

3.. 전,후방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각 산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재

로 구입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생산된 생산물을 다른 산업에 중간

재로 판매하는 활동을 통하여 상호의존관계를 갖게 된다. 이처럼 각 산업간

의 상호의존관계를 통하여 전,후방 효과를 갖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당해기업

의 민영화로 인해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4 공기업이 적자를 낸다는 것은 원가이하로 요금을 매긴것을 의미하고

적자를 내면 당연히 세금으로 때울 것이며 그 세금은 주로 가진자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공기업의 운영은 그 자체만으로도 분배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5 자연독점의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민영화의 주요목적이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의 증진에 있지만 그 사업내용이 자연독점인 경

우에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전적으로 일임되는 민영화가 오히려 시장의 실패

를 야기할 수도 있다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펌글 요약)>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독소 조항입니다 !!!

예:

-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되돌릴수 없음

-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 학교 자율화 (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말씀)

예: 정선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섹스 산업, 피라미드 요런거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예: 일본하고 FTA 체결, 콩,보리를 개방한다. 그럼 원래 한미 FTA에 없던 콩,보리도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5. 비위반 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 안해도 장사할 수 있음.

(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때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깁니다.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감.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이 직접하게 됨.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불가, 즉 고가의 오리지널 약만 써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예: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즉 넘어가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때부도.

-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 현금인출수수료값의 상승.

  

12. 재협상불가조항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관련글> 최재천 전 의원이 설명하는 알기 쉬운 FTA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269170

 

 

구체적인 예를 들면

 

 

 

<상수도 민영화>

환경부는 이달 중 `물산업 지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민영화 작업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소유권은 지자체가 그대로 갖되, 수도시설 관리권은 지자체가 설립한 법인이 보유토록 하고 이 법인에 민간 사업자가 지분투자를 통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의 지분 참여 비율은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이론상으로는 100%까지 이 법인의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법률안은, 특히, 외국 기업의 참여 제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어 해외 사업자도 자유롭게 국내 수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두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제소권'과 관련이 있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이란 투자기업이 상대국에 가서 기업활동을 할 때, 상대국 정부로 부당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상대국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규정은 멕시코, 미국, 캐나다 간에 맺은 북미 FTA협정에서 악명을 떨친 바 있다. 미국의 산업폐기물 처리 회사인 '메탈클래드'사가 멕시코 주정부랑 계약을 맺고 '콰달까사르'라는 멕시코의 한 조그마한 마을에 서 28km 떨어진 '라 페드레라'란 지역에 산업폐기물을 갖다 버렸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어 마을 주민들에게 암 환자가 발생하고 기형아들이 출산하기 시작하자, 지방 자치 정부가 이 회사를 쫓아내 버렸는데, 이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서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국제분쟁센타(월드뱅크 산하)에 소송을 걸었으며, 멕시코 정부가 패소하여 자그마치 1600만 달러나 물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수도 민영화 사업이 시작되고, 한미 FTA가 체결되어 외국기업이 국내 수도사업에 참여할 경우, 그들의 막강한 자금력으로 인해, 최고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그리하여 관리권을 가지게 될 경우, 그들이 마음대로 요금을 올려도 우리 정부로서는 '투자자-국가제소권' 때문에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다행히 국내기업이라면 한국법의 저촉을 받으니까 규제할 수 있겠지만)

 

 예) 볼리비아가 2000년 미국 기업 벡텔에 상수도 운영권을 넘겨준 뒤 물값이 국민 평균 월급의20%까지 올랐으며, 이로 인해 화가 난 볼리비아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벡텔사를 쫓아내 버렸으며, 대통령은 사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상수도권을 프랑스 회사에 넘긴 뒤 2년 만에 수도요금이 600% 인상된 사례가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영국의 사업체에 운영권을 넘긴 후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3차례나 수도세가 뛰어올랐다. (연합뉴스 기사참조)

 

수도민영화 사업에 반대하는 코오롱 노조의 발표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091980

 

<의료 민영화>

 

1. 건강보험 등 몇몇 공공부문은 FTA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FTA를 비준하고 나서도 한국정부가 끝까지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고 당연지정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2.또한 건강보험은 투자자 국가 제소권의 대상도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안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투자자 국가 제소권(=투자자 정부 제소권)이란 한미 양국의 정부중 하나가 FTA규정을 위반하여 자유무역을 규제함으로써 이로 인해 투자자(기업)의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입은 투자자(기업)가 상대방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이런 권리구제 조항이 없으면 안되겠죠.

 

3.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건강보험 민영화를 하면 그 때부터는 민간사업이 되므로 1번의 공공사업 제외조항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당연히 FTA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국가제소권의 대상이며 또한 레칫조항(역진금지조항)에 의해 영원히 민영화가 됩니다. 즉 당연지정제로 환원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4.또한 민영의료보험의 대상을 건강보험 당연지정 대상에 넣는 정책은 FTA 이후에는 불가능해 집니다. 예를 들어 만약 암이나 MRI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준다는 정책을 시행하면 미국 회사는 투자자국가제소권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는 암보험 등 민간사업의 자유무역을 규제했다는 이유로 인한 제소이므로 위의 2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정부는 천문학적 보상금을 물게 됩니다. 따라서 건보의 보장성은 FTA이후부터는 영원히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치료는 건보 대상이 아니냐 건보 대상에 넣어라' 이런 소리를 앞으로는 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래칫조항(역진 금지 조항)에 의해 더욱 더 그러합니다. 지금도 의료 신기술은 건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죠? 앞으로 나오는 의료 신기술은 전부 건보에서 영구히 제외되게 되어 사실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강보험의 당연지정 대상은 폭이 좁아지고 건강보험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산업은행 민영화>

 산업은행 소유하면 대한민국 경제를 갖는다

 

지나간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이 이렇게 명백한데 이명박 정부는 몇 개

남지 않은 국책 금융기관 중 하나인 산업은행 민영화에 몸이 달아있다.

알다시피 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성격이 또 다르다.

 

산업은행법 제1조는 설립 목적을 “중요 산업자금의 공급·관리”로 천명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발전을 가져온 전력ㆍ철강 등 기반산업과 중화학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대표 산업의 설비ㆍ운영 정책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이 산업은행이다.

이제 이것마저 떼어서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다.

 

2008년 3월 말 현재 산업은행의 총자산은 145조 원으로 삼성그룹(144조

원), 국민은행(233조 원) 보다는 적지만 수신(예금액)이나 부채를 제외한

실질적인 총자산 측면에서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1위’다. 그런 점에서

“산업은행을 집어삼키는 자본이 한국 경제를 움직이게 된다”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만한 규모의 자산을 인수할 자금

여력이 국내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산업은행 주인이 누가 되리라는

것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외국 자본 또는 몇몇 국내 재벌들의 연합일

것이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국민 건강에 대한 악영향이 10년쯤 후부터 표출된다

면, 산업은행 민영화로 인한 국민경제의 위험은 10년 후면 이미 치유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가정의 10년 후를 위해 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까닭이다.

 

유력 인수기업이 골든만삭스이고  골드만삭스(한국) 자산운용의 대표

이재용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NYSE: GS)는 모건 스탠리 딘 위터, 메릴린치와 함께 국제 금융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이다. 1869년 독일계 유대인 마르쿠스 골드만이 뉴욕에 차린 약속어음 거래 회사를 모체로 시작되었으며, 130여년의 전통을 자랑한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4개국의 지사를 통해 기업의 인수합병과 채권발행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에도 지난 92년 서울사무소를 개설했고 98년 12월 지점으로 승격시켰다.

 

 

 

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3년 앞당겨진 산은 민영화(프레시안 기사요약)  

 

산은이 거느리고 있던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등 매각 예정 기업

들이 시장으로 대거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의 매각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STX, 두산중공업 등이 인수 의향을 밝히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연내에 대우조선

매각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이 덤'이라는 누리꾼들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의

산은 민영화 추진 방안이 '졸속'이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촉박한 시일. 한미 쇠고기

협상, 한반도 대운하 추진 등에서 보인 '조급증'이 산은 민영화 추진 과정에

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산업노조도 "임기내 완전 민영화 추진이라는 제한적 조건에서 민영화

하는 것은 졸속 또는 헐값매각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자산 100

조 원이 넘는 산업은행 매각을 시한까지 못 박아놓고 서두를 경우 '제2의 외

환은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산은지주회사의 지배지분을 사들일 국내 수요자가 많지 않다는 점에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국부 유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는 KDF의 중소기업 지원으로 직접 자금을 빌려주

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에 자금을 대주고 간접 지원하는 '온 렌딩

(On-Lending.전대)'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익에 더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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